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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일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머지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경우,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Answer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일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머지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한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은 보육교사 자격 요건으로 학교에서 정해진 교과목과 학점을 모두 이수한 뒤에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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