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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 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감사원장이 해당 공무원을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해야 하나요?
Answer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 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감사원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해야 합니다. 이는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 및 「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으로,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임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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