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언론중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하나요?
Answer
언론중재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이 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을 포함하는데,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적 근거와 국가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춘 기관으로, 중재위원 임명 절차와 운영재원이 국가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는 사법 절차에 준하는 조정·중재 기능을 수행하며 국정감사와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으로 판단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