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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이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를 의미하나요?
Answer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의 제한은 가축사육의 전면 금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해당 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생활환경 보호나 수질보전을 위해 조례로 정한 구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제한 범위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가축사육을 전면 금지할 수도 있지만, 일정 마리수의 사육을 허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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