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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전광역시에서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은 후 충청북도로 이주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처분권한은 대전광역시장에게 있나요, 아니면 충청북도지사에게 있나요?

Answer

주택관리사보 자격정지 처분의 권한은 합격증서를 교부한 대전광역시장에게 있습니다. 「주택법」 제57조제1항은 자격정지 처분권자를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을 부여한 권한에 처분권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따라서 자격을 교부한 대전광역시장이 처분권한을 가지며, 주택관리사의 자격 관리는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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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에서 주택관리사보 합격증서를 받은 후 충청북도로 이주하여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자격정지처분 사유가 발생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