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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이 종료되기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며칠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Answer
자동차 의무보험 계약 종료일 3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종료일로부터 역산하여 30일째 되는 날의 전일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 계약 종료일을 알지 못해 보험 만기를 넘기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종료일 전 충분한 시간 내에 통지를 받아야 하며, 이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른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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