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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하나의 사업자가 공원구역 내에서 사업 목적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행위허가로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려는 경우, 각 시설의 부지면적은 2천제곱미터 미만이지만 전체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도 공원관리청이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공원구역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가 사업 목적이 다른 2종류 이상의 시설을 하나의 행위허가로 인접한 위치에 설치하려는 경우, 각 시설의 부지면적이 각각 2천제곱미터 미만이라면,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각 시설별 부지면적을 합산하더라도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사업자가 개별 시설물에 대해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각 시설이 2천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심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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