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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광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이 영상물등급위원회 추천서 발급 시 부과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에 따라 공연활동이나 공연장운영 정지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관광업소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하는 외국인이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추천서 발급 시 부과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연법」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연활동이나 공연장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연법」 제2조제1호에서 '공연”에서 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연은 「공연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추천 조건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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