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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할 수 있습니까?

Answer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5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에 해당합니다. 이는 해당 협의회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며, 그 설립과 운영이 법령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협의회의 설립목적과 기능이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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