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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한 모든 재산이 감면 대상이 되나요?
Answer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할 때, 감면 대상 재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위해 취득·보유한 재산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외국인투자신고에 기재된 전체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재산이 감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산만이 감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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