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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을 농지법상 농지로 볼 수 있을까요?
Answer
주택과 그 부속시설이 있는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텃밭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농지로 볼 수 없습니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여야 하며, 해당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어야 합니다. 주택의 대지 중 일부를 텃밭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거지의 부수적이고 잠정적인 용도에 불과하므로, 이를 농지로 간주할 수 없다는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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