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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을 교육경력, 호봉경력 또는 연금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해직교사의 해직기간은 교육경력, 호봉경력 또는 연금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6은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한 차별대우나 불이익을 방지하는 규정이나,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산정하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경력과 호봉경력, 연금경력의 산정은 각 법령에 따라 실제 근무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해직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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