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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 상속이 아닌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자연공원이 지정된 후 상속이 아닌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자연공원법 제77조에 따른 토지매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해당 규정은 자연공원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와 그 상속인에게만 매수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이외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한 자는, 비록 토지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했더라도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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