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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주물사를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할 경우,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폐기물에 해당하나요?
Answer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폐주물사를 선별·파쇄·분쇄 등의 방법으로 중간처리하여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이용하더라도, 중간처리된 폐주물사는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합니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간처리된 폐주물사가 재활용제품의 원료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폐기물로서의 성질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중간처리 후에도 폐주물사에 포함된 중금속 등 오염물질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중간처리된 폐주물사는 환경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어 폐기물로서의 처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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