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부당이득반환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보전의 필요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Answer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만 그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가 무자력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위한 증거가 없을 경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는 판례에서도 확인되며,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에서 이러한 요건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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