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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위탁계약으로 운영되는 사업장에서 재산할과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누가 납부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244조에 따르면, 위탁계약에 의해 사업장이 운영되는 경우에도 재산할과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는 수탁자로 봅니다. 이는 수탁자가 실제로 사업장을 책임지고 운영하며, 그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인적 및 물적 설비의 운영 또한 수탁자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위탁자가 아닌 수탁자가 재산할 및 종업원할 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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