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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과 중앙회의 업무 및 재산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조합과 중앙회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적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조합이나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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