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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나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더 가벼운 처분인 사업정지로 경감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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