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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이더라도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면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요건을 충족하나요?

Answer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않는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 개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을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적합한 용도를 가진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상 용도가 부적합한 건물은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변경 절차를 거쳐야만 중개사무소 개설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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