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를 졸업한 자가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얻을 수 있나요?
Answer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를 졸업한 자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자가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이수했다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때, 실습과정 중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의 실습시간이 40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