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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2010년 1월 31일 이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할 경우,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하나요?
Answer
2010년 1월 31일 이후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3조의2에 따라 30개 이상의 요양병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3항은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의 설치에 대해 「의료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된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서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요양병원의 범주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은 요양병원으로만 운영 가능하며, 30명 이상의 요양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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