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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나요?

Answer

가정폭력방지법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규정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에는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가정보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 포함되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이러한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에 설치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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