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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해 휴지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차령도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충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관할관청이 휴지를 허가할 수 있나요?

Answer

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사업의 일부에 대해 휴지신청을 하는 경우, 자동차의 차령도달 또는 교통사고로 인해 말소등록이 된 자동차의 충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관할관청은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나 폐지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말소된 자동차의 충당여부와 관계없이 관할관청의 판단에 따라 휴지가 허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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