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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면 별도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면 별도로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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