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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군·구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면 되나요, 아니면 폐업 신고 후 새롭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나요?

Answer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다른 시·군·구로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영업소 소재지에서 폐업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새롭게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루어져야 하며, 다른 시·군·구로의 소재지 변경 시에는 새로운 관할 행정기관에서 다시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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