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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95년에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자경해오던 농민이, 2000년에 해당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2009년 말 이전에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 그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나요?
Answer
1995년에 농지를 취득하여 양도 시까지 자경해오던 농민이 2000년에 농지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후 2009년 말 이전에 그 농지를 양도한 경우,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제1항에 따르면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는 원칙적으로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제4항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을 수 있는 예외는 이농한 자에게만 적용되므로, 재촌하면서 자경한 농지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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