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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양수인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면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을 수리할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 양도자가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양수인을 대신해 이전등록을 신청하더라도 등록관청은 그 신청을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및 제196조의13에 따라 자동차세 납부가 이전등록의 요건에 해당하며, 「자동차등록령」 제17조제9호에 따라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록관청은 등록 신청의 수리를 거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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