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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도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기관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부로부터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적인 출연이나 보조를 받은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이 재출자한 회사는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확장하여 재출자나 재재출자된 회사까지 포함한다면 재산등록 의무자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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