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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것을 사유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하고, 부적합결정통지서를 작성할 때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나요?

Answer

시장·군수·구청장이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것을 이유로 급여부적합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부적합결정통지를 할 때, 부적합결정통지서에 소득인정액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6조제3항과 「행정절차법」 제23조에 따라, 급여부적합처분의 이유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부적합 사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해야 하지만, 그 세부적인 소득인정액의 금액까지 명시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부적합결정통지서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함'이라는 취지만 명시하면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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