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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학교급식을 식재료 선정과 구매·검수 업무까지 포함하여 전부 위탁할 수 있나요?

Answer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하더라도,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학교급식을 식재료 선정과 구매·검수 업무까지 포함하여 전부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급식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학교의 장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며, 식재료 선정 및 구매·검수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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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학교급식을 식재료 선정과 구매·검수 업무까지 포함하여 전부 위탁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