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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일부를 2년 이상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중 자기소유의 차고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의 일부를 2년 이상 차고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주차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라면, 이를 자기소유의 차고로 볼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및 별표 4에 따르면, 차고는 원칙적으로 자기소유이어야 하나, 2년 이상의 사용계약을 통해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기소유로 간주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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