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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의회에 설치된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교육·과학·기술·체육 등의 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육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나요?
Answer
제주특별자치도는 교육·과학·기술·체육 등의 학예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상임위원회와 구분된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에 따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에 교육·학예에 관한 소관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과 운영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며,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는 상임위원회와 구분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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