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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의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은 지방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서류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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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할 수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