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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나요?

Answer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는 활동지원급여와 관련된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을 금지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자체 예산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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