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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도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하나요?
Answer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따라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합니다. 이는 제3자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 보호 조치로, 정보의 비공개를 요청한 제3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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