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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 공사 중에 인근에서 새로 건축 중인 보호시설인 주택이 안전거리 내에 포함될 경우, 충전사업 허가기준 미달로 사업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충전시설 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이 건축 중인 주택이 안전거리 내에 포함되더라도, 이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허가기준 미달이 아니므로 사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충전시설을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해야 하지만, 사업소 경계 외부에서 발생한 제3자의 건축 행위로 인해 안전거리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이를 사업자의 책임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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