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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이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설치된 것으로 인정되나요?

Answer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 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2호에 규정된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설치된 경우에 포함됩니다. 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 안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도시계획법 개정 후에도 해당 권리는 보호받습니다. 따라서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라도 도시계획법 개정 전에 인가받은 사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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