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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1992년에 관리지역에 12,000제곱미터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7년에 농림지역에 7,400제곱미터의 공장부지를 증설하려고 할 때,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되나요?
Answer
1992년에 관리지역에서 12,000제곱미터의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후 2007년에 농림지역에 7,400제곱미터의 공장부지를 증설하려는 경우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에 따르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허가받은 12,000제곱미터와 추가 신청된 7,400제곱미터의 면적은 사전환경성검토 기준인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가한 면적이므로 검토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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