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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주택법령의 개정으로 조문 위치가 변경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에서 규정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혜택을 기존의 감면대상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나요?
Answer
임대주택법령 개정으로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더라도,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4호나목(6)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은 당초 입법취지대로 종전의 감면대상인 현행 임대주택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법령 개정 과정에서 단순한 실수로 조문이 변경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감면 취지를 고려할 때 기존 감면대상에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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