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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사실상 폐업을 한 영업자가 식품위생법 제22조 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폐업 사실이 인정된다면 다른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24조 제2항에서 열거된 영업신고 금지사유에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영업장소에서 새로운 영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폐업신고가 없더라도 폐업이 사실상 이루어진 경우 기존 영업신고는 자동적으로 실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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