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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동주택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이 인정되나요?

Answer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분양권을 매수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에게는 「행정심판법」상 청구인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의무는 법률에 따라 규정된 것이며, 공동주택 분양권을 매수한 자가 사법상의 계약으로 그 의무를 승계할 수는 없습니다. 납부의무를 대신하여 사실상 대납한 행위만으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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