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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노천탐광·채굴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채광계획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노천탐광·채굴사업에 대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여부는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이때 기준이 되는 면적은 「광업법」에 따른 채광계획 인가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른 규정으로, 채광계획 인가를 받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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