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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를,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현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Answer
구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국제결혼중개업자는, 비록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현행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의 취지는 국제결혼중개업과 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 및 등록 절차를 통합하여 중개업체의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등록 요건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등록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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