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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인사위원회가 보유한 공직후보자 정보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이들이 이를 직접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중앙인사위원회가 보유한 공직후보자 정보를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상시적으로 일괄 제공하고, 이들이 이를 직접 검색하고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19조의3 제4항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정보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사상의 목적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 방식은 구체적인 인사 수요가 있을 때 요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 제5항에서는 공직후보자 정보는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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