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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가 가압류 상태인 경우,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나요?

Answer

채석허가를 받고자 하는 산지가 가압류 상태인 경우라도 채권자의 동의 없이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산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채석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법령 및 시행규칙에서는 가압류 상태의 토지에 대해 채권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가압류는 목적재산의 처분권을 제한할 뿐, 산지의 관리·이용권이나 수익권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산지관리법 제28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가압류 상태와 관계없이 채석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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