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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하는 구의공원 및 지하주차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에 포함시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민간투자시설사업으로 취득되는 사회기반시설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이 의무화된 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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