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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권리를 준 경우,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와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나요?

Answer

공원관리청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면서 공원수탁관리자에게 공원시설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준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공원수탁관리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사용료가 체납된 경우 연체료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공원시설은 공유재산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는 사용료 징수의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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