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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주변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를 산정할 때, 위험설비인 충전기나 저장탱크를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외곽 경계선인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해야 하나요?
Answer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주변 건축물 사이의 이격거리는 충전기나 저장탱크가 아닌, 외곽 경계선인 담 또는 벽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3항은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 주변 건축물 간의 이격거리를 50미터 이상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충전소는 저장설비와 충전설비뿐만 아니라, 충전사업이 이루어지는 전체 사업소를 의미하므로, 이격거리는 장소의 경계를 이루는 담이나 벽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담이나 벽이 없을 경우 부지 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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