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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의 보상과 관련해,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하나요, 아니면 「문화재보호법」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보상해야 하나요?

Answer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 보상은 해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한정되며, 영농이 금지된 사적지의 손실 보상은 사적지 지정에 따라 발생한 손실 전 기간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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