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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장부의 보존기간에 대해서는 「공인회계사법」 제18조 및 제40조제1항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작성한 장부가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장부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의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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